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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3 2014노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무친인 피고인이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도 1달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무려 12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25년)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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