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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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