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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6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타서 경상도에 있는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목포에서 경상도까지 가려면 요금이 상당할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요금을 먼저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였는데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먼저 내려 문을 열어 주었더니 피고인이 내리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하였다며, 구체적인 경위까지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택시를 탄 것 같은데, 그 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식당 앞에서 저는 택시기사에게 맞은 것 같은데’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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