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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444
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상해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폭행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 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실제 입원 기간 등 구체적인 상해 내용에 관하여 일부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의 몸을 잡고 재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발로 그의 다리를 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넘어뜨린 횟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달리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리려 했으며, 당시 피해자들이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당일 내원하여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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