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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6노20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D, E 와 층 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층 간 소음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방문하였는데, E가 문을 열어 주자 항의하다가 D가 나와 서로 시비하던 중 D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② E는 피고인이 D를 때리자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도 E가 도움을 요청하다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③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를 4회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과 현관과 거실이 근접한 아파트 구조를 고려 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E를 폭행하였는지 명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E가 폭행당한 장소가 현관인지 거실 인지에 대하여 상위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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