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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1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밟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밟았고, 이로 인하여 기절하였다고 구체적인 경위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현장을 목격한 E도 처음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맨발로 피해자를 두 번 밟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슬리퍼를 가져다주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밟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현장을 목격한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18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3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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