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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7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건 발생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이루어졌고,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이 불명료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도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수사기록상의 진술과 현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을 비교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해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인 F 역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거의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증언을 하였고, 경찰에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① E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일행들이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음에도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피해만을 과장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리고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

나온 직후 그 전부터 복도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2번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복도에 서 있고 자신은 화장실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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