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매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 스마트 폰 2~3 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위 매장에서 스마트 폰 15대 시가 합계 11,814,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G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매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 스마트 폰 2~3 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위 매장에서 스마트 폰 17대 시가 합계 12,82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2 층 피해자 D 운영의 'J'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인 피해 자가 매장에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매장에 보관 중이 던 스마트 폰 4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0. 19:00 경까지 위 매장에서 스마트 폰 24대 시가 합계 17,320,4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3 곳에서 스마트 폰 총 56대 시가 합계 41,955,9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기간 특정, 피해 품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 매입처 수사)
1. 재고현황 관련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