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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0: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지구대 쪽에서 역전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씨티100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도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마주오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나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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