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7. 5. 01:15 경 부천시 원미구 B, 2 층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여, 20세) 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화장실 세면대에서 거울을 통해 피고인을 목격한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 피고 인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