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23: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공원 여자 공중 화장실에 여성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옆 칸막이 아래쪽 공간으로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화면 변경 조작 실패로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 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2015. 11. 4.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