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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2.28.선고 2007다8588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다85881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임 ( )

2. OEC )

원고 1,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 친권자부 ) 임 모 이

3. 임 ( )

4. 이 L ( ED )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 차, 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1. 13. 선고 2006나114081 판결

판결선고

2008. 2.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 · 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고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 사무집행에 관하여 ' 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

같은 취지에서, 피고와 업무위탁계약관계에 있는 방문상담교사가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 밖에 피고가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방문상담교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그 사안 및 판시사항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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