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 -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병합된 3건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사실로 재구성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018 고단 822』 『2018 고단 1168』 『2018 고단 124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일명 N), 피고인 B( 일명 O, P), 피고인 C( 일명 Q) 등은 한국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 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한국 거래소 코스 피 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유로 등을 대상으로 한 가상 해외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 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고 가상 선물투자 결과 나타나는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경부터 2018. 4. 3.까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유치하고 수익금 관리를 맡고, 피고인 B은 2016. 2. 경부터 2018. 4. 3.까지 영업실장으로 영업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영업사원 모집, 대포 통장 구입, 주식전문가를 통한 회원 모집, 수익금 인출, 아프리카 TV BJ( 전문가 방송) 등의 방송 화면 편집, R 등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