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46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H( 일명 ‘I 팀장’)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J 대표’, H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 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 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 피 200 및 S& ;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의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미니 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K’( 변경 전 ‘L’), ‘M’( 순차적으로 N, O, P로 명칭 변경) 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② Q( 일명 ‘R 팀장’) 은 콜 센터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회원들의 불만 사항 처리 업무 등을, S( 일명 ‘T 실장’) 은 회원 모집, 회원들의 불만 사항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③ 피고인( 일명 ‘U 실장’), V( 일명 ‘W 실장’), X( 일명 ‘Y 팀장’), Z( 일명 ‘AA 실장’), AB( 일명 ‘AC 실장’), AD( 일명 ‘AE 실장’), ‘AF 실장’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AG의 주식관련 유명 BJ, 주식 방 운영자 등 일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