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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4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제공한 상품은 장내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A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보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H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P를 통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Q을 통해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개인정보 DB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거래소 코스 피 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 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경 구미시 R 건물 305호에 회원 및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팀 사무실을, 서울 영등포구 S 빌딩 301호에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콜 센터 1 팀 사무실을, 2018. 1. 경 서울 영등포구 T 빌딩 302호에 콜 센터 2 팀 사무실을 각각 설치하고, 콜 센터 직원 (TM) 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D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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