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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18구합30274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강릉시 C 일원에 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는 전원개발사업인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2015. 10. 29.)]을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강릉시 F 전 654㎡(이하 ‘이 사건 계쟁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결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8.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53,199,500원에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의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26. 이의재결에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쟁지는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산정의 위법, 용도지역 적용의 잘못 등이 있어 그 액수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지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액으로 재산정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주장과 같은 보상금 산정의 위법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지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보상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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