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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7 2018구합136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C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D 복합리조트 조성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인가[강릉시 고시 E(2016. 12. 2.)]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강릉시 F 답 2,566㎡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강릉시 F로부터 2017. 6. 13. G 답 2,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이후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결신청을 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10.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1,085,002,05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의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1.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1,117,469,4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액으로 재산정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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