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강릉시 D 일원에 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는 전원개발사업인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2015. 10. 29.)]을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강릉시 F 잡종지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이주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 원고를 제외한 60명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추가로 선정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8.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의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6. 6. 2.부터 지속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