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6. 3. 6. 인천 남구 B, C,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F)를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9. 12. 14. 사업시행자를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 하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G)를 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013. 5. 2.부터 2013. 6. 1.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수용위원회는 2013. 9. 4.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80,870,000원, 수용개시일 2013. 10. 4.로 정하여 수용재결 하였으나, 수용하는 지장물에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제외하였고, 영업보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81,610,000원으로 증액하되 가설건축물과 영업보상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을가 6, 을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수용위원회의 주장요지 2015. 5. 26.자 피고 수용위원회 준비서면 중 피고 경정에 관한 주장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