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강릉시 C 일원에 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는 전원개발사업인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2015. 10. 29.)]을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강릉시 F 대지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결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8.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의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의 절차상의 하자 및 보상금의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1., 2018. 2. 22. 각 이의재결에서 위 각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액으로 재산정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점 이전부터 수용재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보상금 증액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