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은 무죄. 피고인 B, C, J 및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피고인 I (가) 사실오인 피고인 I은 C의 지시에 따라 전화명단을 정리하였을 뿐 A을 위한 전화홍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또한 전화홍보행위에 사용된 전화홍보 문건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으며, 전화명단 작성시 전화명단이 전화홍보행위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게 상피고인 B, C, J, 제1심 공동피고인 E, D, F, G, H 등(이하 ‘상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에게 A을 위한 전화홍보행위에 대한 상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N당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선거인단으로 참여시켜 모바일 투표 또는 현장투표를 하도록 하는 완전 국민경선 방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국민경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로 일반 국민들에게 경선 선거인단 등록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함은 물론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선 선거인단 등록 절차의 안내 또는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화홍보행위를 하게 된 것인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5호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자 ‘경선참여 권유행위’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방법위반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홍보행위 과정에서 진행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