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E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F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당내경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여 명함을 전달하거나 홍보물 및 이메일을 발송하고, 정당이 후보자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옥내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G당은 2012. 4. 11. 실시된 E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당원들만으로 공천자를 정하는 경선을 넘어 당원이 아닌 자도 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속칭 ‘국민경선제도’(이하 ’국민경선‘이라 함)를 도입하였다.
위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현장투표’가 있고, 국민경선 선거인단(이하 ‘경선인단’이라 함) 신청기간은 2012. 3. 2.부터 같은 달 5.까지 이고, 모바일 투표일은 2012. 3. 8. -
3. 9.이며, 현장투표일은 2012. 3. 10.이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2.경 전남 H에 있는 F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F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로 동원한 F 후보 지지자들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에게 G당 경선인단 등록방법 등을 교육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F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경선인단을 모집ㆍ등록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경부터 2012. 3. 5.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F 후보가 G당 공천을 받아 E군수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선거사무소로 동원한 I, J, K 등 F 후보 자원봉사자 수십 명에게 G당 경선인단 등록방법 등을 설명한 후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F 후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