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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13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변경된 당내 경선 방식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E 등 지역 사무실 자원봉사자들에게 단순히 당내 경선 방식을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작성하여 배 부하였다.

피고인

A가 N의 SNS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N의 SNS 게시물과 피고인 A가 작성한 안내 문구가 동일한 것일 뿐이고, 다른 후보자들의 SNS 게시물은 N의 게시물을 참고 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에 불과 하다. 원심이 이러한 동일성을 이유로 피고인 A의 행위가 단순히 경선 안내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 제 58조의 2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행위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인 A가 안내 문구를 작성하여 자원봉사자들 로 하여금 선거구 주민들에게 전화하도록 한 것은 ‘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행위 ’로서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경선 안내 행위를 당내 경선운동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자원봉사자들 로 하여금 당내 경선 안내 전화를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A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고, 피고인 A 또한 시의원이나 상급 보좌진들 로부터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에는 피고인 A가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이 과중 하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 주장이 섞여 있는 바, 여기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 검사 및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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