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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노24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선거 및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칫하면 선거 및 당내 경선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중 대다수는 최종적으로 선거인단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극히 일부의 인원 만이 선거인단으로 등록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규모도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스스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선거인단 모집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 범죄사실’ 및 ‘ 증거의 요지’ 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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