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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2 2016고단1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2015. 10. 16.경 원금에 이자 18%를 더해서 돌려주겠다. 그 회사가 펀드, 주식, 선물, 옵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나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들은 위험하니깐 투자하지 않고, 너한테 받은 돈은 안전한 쪽으로 투자하니깐 이상 없을 거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주고, 회사에서 돈을 못 받더라도 내가 대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회사는 그 실존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조차도 그 회사의 투자처와 수익 구조 등 운영 방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게 돈을 더 보내주면, 이번에는 2015. 9. 10.경 원금에 이자 15%를 더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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