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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0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F는 본원의 월수입만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영업이 잘 된다’,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②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F 어학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와 관련하여 가) G은 원심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F 본원에서 매월 3,0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투자원금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가 없고, 위 G이 원심 법정에서 ‘1억 원을 줘도 1억 원을 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본인의 생각만을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F 어학원의 영업부진, 재정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맹점 사업을 하거나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주식회사를 통하여 가맹점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H 주식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원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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