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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9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H에 투자를 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I를 생산하여 공급하면 G는 50ml 1병당 2,000원에 팔아서 그 중 680원은 저에게 주고, 제가 그 중 1/2을 G에게 주면 6개월간 투자금 8,000만 원을 회수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1,320원을 G와 H가 1/2씩 나누게 되면 투자금 외에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피고인과 H 사이에 공급계약 및 수익배분에 관한 확정적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는 점, ③ J과 K은 2012. 5.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날 당시 생산할 I의 용량과 판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

(2012. 7.경에 이르러서야 수익금 배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 후 피해자는 2012. 5.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즈음 작성된 계약서에도 H를 통하여 판매되는 월부터 6개월 균등하여 8,000만 원을 상환 받고, 판매가격도 50ml 1병당 @ 6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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