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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9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공장증설을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원청업체로부터 생산주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어려워져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내용 중에는 약정서에 첨부된 ‘설비목록현황’ 기재의 기계들(합계 280,910,000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 ‘설비목록현황’ 기재의 기계 중 CNC기계(170,000,000원 상당)는 피고인이 아닌 당심 증인 F 소유의 기계였으며, 위 약정서 작성 당시 위 F으로부터 담보설정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NC기계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1, 29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모두 당초 약정한 바와 같이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생산주문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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