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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28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0, 11, 6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전소유자인 D로부터 매수하고 2018.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3. 7.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1,320,000원(부가세포함), 임대차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되고 임대물건을 즉시 반환하도록 약정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9조). 나.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고 2016. 3. 3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8. 2. 28.부터 차임 월 1,32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게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재차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8.경 피고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2. 28.부터 2018. 7. 31.까지 미지급한 월차임 합계 7,92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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