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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02697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하쇼핑센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지하상가(이하 ‘F 지하상가’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의 소유이고(1982년 대우건설이 건설하여 20년 동안 점용하다가 2002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였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이 F 지하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아 하고 있다.

나. 시설관리공단은 2009. 7.경 F 지하상가에 대하여 ㈜G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5. 26.부터 2015. 5. 25. 사이의 임대보증금은 12,901,458원, 연간 대부료(부가세 포함) 37,143,951원이고, 2015. 5. 26.부터 2016. 5. 25.까지의 임대보증금은 12,901,458원, 연간 대부료(부가세포함)는 40,349,158원이다.

다. 원고는 2011. 6.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6. 25.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임대료관리비제세공과금은 피고 D이 부담하기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과 그 배우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피고 C을 고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2013. 6. 24.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14. 10. 25.까지의 월차임과 대부료를 지급하였고,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6. 1. 19.까지 피고들이 납부하지 않은 월차임과기간 미지급 월차임(원) 미지급 월대부료(원) 비고 2014.10.26.~ 2014.11.25. 3,500,000 2,6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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