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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가단547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임차목적물 계약일 보증금 월차임 (부가세포함) 비 고 원고 A 별지목록 1건물(207호) 2012. 12. 10. 20,000,000원 1,925,000원 기간만료 후 계약 갱신 원고 B 별지목록 2건물(208호) 2012. 7. 3. 10,000,000원 1,210,000원 기간만료 후 계약 갱신 원고 C 별지목록 3건물(214호) 2017. 6. 25. 30,000,000원 2,420,000원 재계약 원고 D 별지목록 4건물(215호) 2012. 6. 14. 30,000,000원 1,980,000원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기존 임대차계약 인수 원고 E 별지목록 5건물(216호) 2017. 6. 15. 30,000,000원 1,980,000원 재계약 원고 F 별지목록 6건물(217호) 2015. 6. 28. 20,000,000원 1,320,000원 재계약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을 모두 통합하여 ‘H’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3.말까지 원고 A, E에 대하여는 각 4개월분, 원고 B에 대하여는 11개월분,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3개월분, 원고 F에 대하여는 6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8. 2. 14.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8. 3. 14.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A에게 7,700,000원(1,925,000원 × 4개월), 원고 B에게 13,310,000원(1,210,000원 × 11개월), 원고 C에게 7,260,000원(2,420,000원 × 3개월), 원고 D에게 5,940,000원(1,980,000원 × 3개월), 원고 E에게 7,920,000원(1,980,000원 ×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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