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임차목적물 계약일 보증금 월차임 (부가세포함) 비 고 원고 A 별지목록 1건물(207호) 2012. 12. 10. 20,000,000원 1,925,000원 기간만료 후 계약 갱신 원고 B 별지목록 2건물(208호) 2012. 7. 3. 10,000,000원 1,210,000원 기간만료 후 계약 갱신 원고 C 별지목록 3건물(214호) 2017. 6. 25. 30,000,000원 2,420,000원 재계약 원고 D 별지목록 4건물(215호) 2012. 6. 14. 30,000,000원 1,980,000원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기존 임대차계약 인수 원고 E 별지목록 5건물(216호) 2017. 6. 15. 30,000,000원 1,980,000원 재계약 원고 F 별지목록 6건물(217호) 2015. 6. 28. 20,000,000원 1,320,000원 재계약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을 모두 통합하여 ‘H’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3.말까지 원고 A, E에 대하여는 각 4개월분, 원고 B에 대하여는 11개월분,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3개월분, 원고 F에 대하여는 6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8. 2. 14.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8. 3. 14.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A에게 7,700,000원(1,925,000원 × 4개월), 원고 B에게 13,310,000원(1,210,000원 × 11개월), 원고 C에게 7,260,000원(2,420,000원 × 3개월), 원고 D에게 5,940,000원(1,980,000원 × 3개월), 원고 E에게 7,920,000원(1,980,000원 ×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