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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23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1,099,173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2017. 5. 29. 서울 은평구 F아파트 제지2층 G호를 공동임대인인 피고 B, 피고 C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세별도), 임대기간 2017. 6. 17.부터 2019.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같은 건물 제지2층 H호를 공동임대인인 피고 B, 피고 D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세별도), 임대기간 2017. 6. 17.부터 2019.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6. E으로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이후 피고들은 임차인만을 E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가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공동하여 부담하는 것에는 다투지 아니한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점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함). 라.

원고는 2019. 5. 16.경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B에게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피고 B가 이에 응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3개월의 월차임을 440만 원(부가세포함)으로 감액하는 협의가 오고갔다.

마. 원고는 2019. 7. 17. 피고 B에게 당일부로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며 5, 6, 7월 3개월의 월차임은 440만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고 B는 연장기간인 2019. 6. 17.부터 3개월의 월차임을 44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가 약정과 달리 먼저 나가겠다고 하므로 감액차임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원래대로 550만 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원상회복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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