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양산시 B 대 10,687㎡ 위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건물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0㎡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임대차계약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11.5.공동피고 주식회사 C과임대차보증금30,000,000원, 월차임 6,270,000원[= 위 도면 표시 (가) 부분에 대한 월차임 3,200,000원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월차임 2,500,000원, 각 부가세포함],임차기간2015.11.1.부터2017.10.31.까지(24개월)로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양산시 B 대 10,687㎡ 위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건물들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5㎡(이하 ‘제2임대차계약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2016.7.26. 공동피고주식회사 D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4,400,000원(부가세포함), 임차기간 2016. 8. 1.부터 2018.7.31.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보증인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9. 22.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 10개월의 차임을,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 4개월의 차임을 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고 공동피고들이 계속해서 이를 지체할 경우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공동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2018. 4. 30.을 기준으로,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은 7개월의 차임 합계 43,890,000원[= 6,270,000원(부가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