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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매일시장 부근 도로부터 한 립 읍 사가 길 22 해양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봉고 3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사건 2건의 약식명령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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