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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2:56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명월 리에 있는 명월 성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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