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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4.30 2019고정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9.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B 등 18명을 강원 평창군 일대의 농가 등지에 일당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1인당 소개비 1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태국 진술서

1.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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