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등 부근 농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및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부터
6. 10.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C(D)을 농사일(마늘 재배, 사과 접과 등)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2명을 인부로 고용하고, 2019. 6. 2. ~
6. 3. 외국인들 중 약 20여명을 피고인의 이모 E에게 그녀가 경작하는 밭에 인부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2019. 6. 4. ~
6. 5. 위 외국인들 중 약 20여명을 고모 F에게 그녀가 경작하는 밭에 인부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1. 각 진술서, 각 등록외국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각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내국인과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인원이 많고, 그 중 체류만료일이 지난 사람도 있다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