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외국인 숙소를 마련해 놓고 ‘C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7. 4. 14.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태국 국적의 D(여, E생)를 강원도 이하 불상의 농가에 단순노무자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고용된 외국인들의 입국일자나 위 외국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비추어 각 고용기간 중 순번 5의 “2017. 4. 14. - 2018. 9. 11. (17개월 27일)”을 “2017. 11. 30. - 2018. 9. 11.”로, 순번 7의 “2017. 4. 14. - 2018. 9. 11. (17개월 27일)”을 “2017. 9. 11. - 2018. 9. 11.”로, 순번 17의 “2017. 5. 11. - 2018. 9. 11. (16개월 24일)”을 “2018. 5. 11. - 2018. 9. 11.”로 각 수정하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총 20명의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출입국외국사무소의 출입국사범 고발
1. F의 의견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 외국인들의 고용기간, 고용된 외국인들의 종사업무,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