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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3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D는 E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던 중 2018. 9.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 남,

G. 체류자격 C-3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들로부터 알선수수료 10~20만 원을 받고 E 선장 D에게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체류자격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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