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26451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0,000,000원 및,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은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D은 피고 B의 영업직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 B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다.

3) 피고 E는 주식회사 F의 유상증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G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계약 원고는 2017. 1. 30. 피고 D의 권유로 피고 B의 ‘H 사업’과 ‘I 사업’에 각 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각 투자는 익명조합에 원고가 출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H 사업’ 익명조합의 존속기간은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I 사업’ 익명조합의 존속기간은 조합 결성일로부터 2년으로 각 정해졌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투자계약 원고는 2017. 1. 31. 피고 D의 권유로 피고 C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위탁하고, 피고 C은 그 자금을 주식,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원금 대비 10%의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계약 원고는 2017. 7. 24. 피고 D의 소개로 주식회사 F의 유상증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투자조합에 500만 원을 출자하였고, 2017. 7. 25. 추가로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마. 피고 C의 횡령 피고 C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횡령한 뒤 2018. 3.경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 B의 전무 J은 2018. 3. 26. 피고 B을 대표하여 피고 C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