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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19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이유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F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제7호 투자조합’이라 한다), G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8호 투자조합’이라 한다), I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제9호 투자조합’이라 한다), J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제10호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원고가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결성하여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다.

2012. 7. 24. 및 2012. 7. 26. 개최된 위 각 투자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2012년 관리보수 905,472,000원을 아래 제2.의 사.항과 같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분할하여 삭감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조합에 대한 원고의 2012년 관리보수가 삭감된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투자조합에 대한 삭감된 관리보수의 2014. 5. 16. 기준 현가액 총액인 814,023,102원(① 이 사건 7호 투자조합 해당액 126,971,328원 ② 이 사건 제8호 투자조합 해당액 81,770,760원 ③ 이 사건 제9호 투자조합 해당액 81,770,760원 ④ 이 사건 제10호 투자조합 해당액 523,510,2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⑴ 피고 B에 대하여는 181,584,304원[① 이 사건 9호 투자조합에 대해 삭감된 관리보수 현가액 81,770,760원의 30%에 해당하는 24,531,228원 ② 이 사건 10호 투자조합에 대해 삭감된 관리보수 현가액 523,510,254원의 30%에 해당하는 157,053,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⑵ 피고 C에 대하여는 ①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2,265,614원 이 사건 제9호 투자조합에 대해 삭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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