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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817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B의 투자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3. 12. 19.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B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와 B는 피고 회사의 B에 대한 지분이 51%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피고 회사는 그 투자금 중 10억 원으로 골드만삭스, 대우증권이 보유한 B의 주식을 인수한다. 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B에 대한 대표이사 지위를 3년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경영상 부실, 기타 회사에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B에 대한 가수금 6.5억 원 중 3억 원은 금번 피고 회사의 투자금액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B는 2011. 8. 24. 피고 회사가 B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기본합의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어서 피고 회사와 B는 2011. 9. 23. 피고 회사가 B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B는 2011. 10. 21. B가 원고에게 대표이사 가수금 656,488,950원 중 3억 원을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위 각 투자계약에 따라 B의 주식을 인수하고 B의 2011. 10. 14.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의 지분 51.84%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원고는 2012. 9. 초순경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2012. 10. 15. B의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사임이 수리되었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2012. 10. 15. 당시 원고는 B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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