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3771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밑에서 8 행부터 제 3쪽 2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2016. 11. 1. 30,000,000원, 2017. 1. 20. 30,000,000원, 2018. 4. 23. 25,000,000원 도합 8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중 2016. 11. 1. 자 30,000,000원은 피고 운영 투자조합이 C에게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 55,000,000원은 피고가 C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원고는 위 돈이 모두 C이 피고로부터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 4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 조합원으로 있는 ‘D 투자조합’( 이하 ‘ 투자조합’ 이라 한다) 이 2016. 8. 24. 경 C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출자 받은 사실, 투자조합이 2016. 11. 1. C에게 위 출자 지분을 담보로 30,000,000원을 이자 연 6.9%에 대여한 사실, 피고가 C에게 2017. 1. 20. 30,000,000원, 2018. 4. 23. 25,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당 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는 C이 출자할 당시 C에게 2개월 후 ‘ 원금을 반환’ 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투자조합은 C과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C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투자조합에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위 소비 대차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의 동생이 가지고 와 날인해 주었는데, 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