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92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2. 9.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C이라는 상호로 장외주식 매매 회사를 설립한 후, D, E 등 영업유치 직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취지로 투자설명 방식 등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2009. 12.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이 투자자로 데리고 온 F에게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배운 바에 따라 매월 3%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설명을 하여 즉석에서 “주식(선물, 옵션, 주식)투자 일임 계약서”를 작성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2009. 10. 14.경부터 2010. 8. 11.경까지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23명으로부터 총 45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