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의 지위 피고 B, C는 2014년 12월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E의 광주지역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 원고는 피고 B, C의 투자설명을 듣고 2015. 3. 27. 피고 C로부터 안내받은 피고 D(피고 C의 아버지)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 B, C에 대한 형사사건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14. 피고 B, C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고 B, C도 E 사업에 투자하였고, 광주센터 투자자들의 투자금 대부분을 본사로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 C가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다. 2) 피고 B, C는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601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6노2964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는 투자유치를 미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 C에게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고 B,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어떤 사람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유사수신업체의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함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