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주)C의 대표, 피고인은 (주)C의 관리이사로서, 2009. 1. 20. 부산 연제구 D빌딩 1201호 (주)C 사무실에서, E를 상대로 “C는 독일에서 개발한 최첨단 임플란트 치과 기술인 F를 수입하여 직접 치과 병원을 개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100만 원을 1구좌로 투자하면, 1구좌당 1주일에 10만 원씩 13주 동안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투자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가입신청서 11부, F 홍보 내용, 사업설명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