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회수하여 준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9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 E, F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설명을 들어 보라“며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비트코인(BitCoin, 온라인디지털통화) 투자이다,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G’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은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후 상환해주겠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2. 13. 서울 강남구 C 빌딩 앞 ‘H매장’에서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E, F로부터 5회에 걸쳐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동투자합의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