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9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2012. 8. 4. 징역 4년 확정)은 서울 동대문구 E을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부산지사에서 ‘H’의 그룹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1. 6. 28.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주식회사 F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J에게 “F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을 운영하고 석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000,000원을 투자하면 3일후부터 주 5회 40,000원씩 30회에 걸쳐 1,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그 무렵 위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J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36회에 걸쳐 합계 5,240,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1. 6. 30.경 부산 연제구 K건물 1409호 H 그룹 사무실에서, L에게 “F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을 운영하고 석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000,000원을 투자하면 3일후부터 주 5회 40,000원씩 30회에 걸쳐 1,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그 무렵 위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3.경까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