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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3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 나 편취 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 09: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팀 E 검사다.

광주에 사는 F 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그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이고, 불법 도박사이트도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신고하려고 한다.

G으로 접속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지 수사하는 동안 당신 계좌에 있는 돈들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우선 예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들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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