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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전달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9. 29. 12: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 이 사람들이 칼로 다리를 찔러 다리가 너무 아프다, 엄마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빨리 돈을 줘 라 ”라고 말하는 울먹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 돈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은행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0. 7. 12: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데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 아빠 나 어떡해” 라며 울부짖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 지금부터 전화 끊지 말고 지시대로 하라, 현금 2,000만 원을 뽑아 면목 역 3번 출구로 이동하라, 그 곳 근처에 회색 모자를 쓰고 까만색 마스크를 쓰고 까만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다가와 ‘ 헬 로 ’라고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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